🏡 임대차 신고제, 꼭 알아두세요!
임대차 신고제는 아파트, 일반 주택, 원룸 등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지난달에 종료됨으로써 25년 6월부터는 해당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유예기간 종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 시행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위임 가능)
📍 신고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단위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됨)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과태료
- 기한내 미신고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최대 100만원
📍 원주시는 신고지역에 해당합니다!
원주시는 임대차 신고 지역에 포함되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대표자 1인 방문 제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두 분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위 버튼 누르시면 신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신고관청(관할 지자체) 선택
- 신청인(임대인 또는 임차인) 정보 자동 입력 → 실명 확인
- 신청 구분(매도인/매수인) 선택 → 주소 입력
- 거래인 정보 입력 (신청인 복사 가능)
- 물건 정보 입력: 아파트 → '공동주택' 선택 후 건축물/토지대장 검색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입력 후 계약사항 등록
- 작성 완료 후 등록된 신고 내용 확인
작성 완료 시 신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계약 시 제출
-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 시 제출
※ 원주시는 비규제지역이므로, 월세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마무리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 후 30일안에 반드시 임대차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나와 내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