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전매 끝났는데, 왜 내 이름으로 안 바뀌었을까?
하지만 잔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도 분양사에 문의하면 이런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정보가 아직 예전 그대로입니다.”
- “입주 관련 안내가 전 소유자에게 전송되었어요.”
- “대출 심사 시스템에서는 계약자가 본인으로 뜨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매 계약’과 ‘명의변경’이 별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분양권 거래의 이중 구조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다음 두 가지 계약이 각각 진행됩니다.
- 1️⃣ 매수자 ↔ 매도자 간의 전매 계약
- 2️⃣ 매수자 ↔ 분양사(건설사/시행사) 간의 명의변경 절차
즉, 단순히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만으로는 공급계약서 상의 소유자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명의변경을 위한 기본 준비
건설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매계약서 원본
- 매수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초본
- 매도자: 인감증명서(매도용), 인감도장, 신분증
- 실거래신고필증
-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해당 시)
서류를 제출하면 건설사 측에서 공급계약서에 ‘권리의무 승계’ 내용과 도장을 기입해줍니다.
보통 1~2주 이내에 명의변경이 완료되며, 매수자 앞으로 공급계약서 원본이 발급됩니다.
📋 실제 거래 사례
A 고객은 원주 소재 OO 아파트 분양권을 00부동산을 통해 매수하셨습니다.
- 매도자와의 전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중개사가 실거래신고 접수
- 중도금 대출 승계 일정 및 명의변경 서류 준비
- 은행 방문 → 대출 승계 신청 및 서명
- 건설사 방문 → 공급계약서 명의변경 완료
- 같은 날 매도자에게 잔금 지급
- 약 2주 후, A 고객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 수령
이처럼 계약과 명의변경은 별개 일정으로 분산되어 진행되며, 단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 분양권은 왜 등기가 없을까?
분양권은 ‘등기 전 단계의 권리’입니다. 아직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매가 완료돼도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건설사 명의변경과 공급계약서 원본 수령까지 완료되면, 사실상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입주 이후, 등기권리증을 통해 발급받게 됩니다.
📌 분양권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전매 계약만으로는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음
- 공급계약 명의변경은 별도 절차로 진행
- 중도금 대출이 포함된 경우, 금융기관 일정도 함께 조율
- 서류 준비가 핵심! 미비 시 일정 지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