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인지세, 도대체 뭘까? 개념부터 납부방법까지 총정리!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중 하나인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인지세란?
간단하게 말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산권의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인지세가 발생하죠.
이 세금은 권리 이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증빙 세금’으로 납부되는 형태입니다.
🔄 인지세 부과 기준 (2024년 기준)
| 계약금액 구간 | 인지세 |
|---|---|
| 3천만 원 이하 | 없음 |
| 3천만 원 초과 | 4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0,000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0,000원 |
| 10억 원 초과 | 350,000원 |
⏰ 인지세 납부 기한과 가산세
- 납부 시점: 부동산 계약일 당일
- 납부 지연 시 가산세:
- 3개월 이내: 100% 가산
- 3~6개월: 200% 가산
- 6개월 초과: 300% 가산
👉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 인지세 납부 방법 2가지
1. 오프라인 수입인지 구매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구매 후 계약서에 직접 부착
2. 전자수입인지 구매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바로가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바로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구매’ 클릭 →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선택
- 금액 입력 →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 프린터 1회 출력만 가능하니 주의!
📎 수입인지 보관 및 환매 팁
- 고유번호를 기록해 두면 분실 시 재발급이 쉬워요!
- 사용하지 않은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환매 가능
- 환매 수수료:
- 현금 구매 시: 3%
- 카드 구매 시: 1%
✅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꼭 확인하세요!
2021년 개정 이후 분양권 전매도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면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인지세 납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계약이 일반화된 요즘, 전자수입인지 발급도 중요한 절차가 되었으니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