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용어의 이해

🏠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관리비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vs 선수관리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을 거래할 때,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는 실제 계약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시간이 지나며 노후되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미리 적립해두는 자금입니다. 주로 엘리베이터, 외벽, 방수, 배관 등의 유지보수에 사용됩니다.

  •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매달 납부되며, 실제로는 건물 유지보수 목적의 적립금입니다.
  • 부담 주체는 소유자(임대인)이며,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 전세 세입자가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예.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특히 전세 낀 매매 시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누락 사례

기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매수인)가 세입자에게 기존 충당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돌려받는 방법

  •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진행 가능
  • 청구 가능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수선유지비와의 차이점

수선유지비는 현재의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이며, 실제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자산 보존 목적, 수선유지비는 하자 수리 목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란?

선수관리비신축 건물 최초 입주 시,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일종의 선불 관리비입니다.

  • 건물 최초 입주 시 입주증 발급 조건으로 지불되는 금액
  • 관리사무소 운영 초기자금으로 사용되며, 재건축 전까지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누가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이미 낸 선수관리비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로 처리되며, 금액은 별도 정산됩니다.

📄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선수관리비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빠질 경우 추후 분쟁 소지가 있어, 입주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 확인 및 정산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적립금 → 집주인 부담, 세입자 환급 가능
  • 선수관리비: 최초 입주시 예치하는 운영자금 → 매수인 부담, 환급 어려움

두 항목 모두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 확인 → 특약 명시 → 입주 전 정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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