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지원 확대로 지방 집 살 때 세금 부담 줄어요
📌 핵심 포인트 3가지
-
지방에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기존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취득가액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미분양·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나고, 공공 매입 물량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5년 8월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방의 건설·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 구매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세컨드홈 지원 확대입니다. 지방에 두 번째 주택을 마련하려는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크게 강화됩니다.
🏠 세컨드홈 제도 확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세컨드홈 제도는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인구감소지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추가 대상 지역 (9곳)
강원(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
적용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
📝 세컨드홈 세제 지원 내용 정리
-
양도소득세
-
주택 매각 시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인정
-
장기보유 시 최대 80%까지 특별공제 적용
-
-
종합부동산세
-
기본 공제금액 12억 원
-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최대 80%)
-
-
재산세
-
기존 주택의 세율을 0.05%p 낮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 완화
-
-
취득세
-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 취득 시 50% 감면
-
법에서 25%, 지자체 조례에서 25% 감면
-
👉 기준 완화 내용
-
공시가격: 4억 원 → 9억 원
-
취득가액: 3억 원 → 12억 원
※ 단, 취득세 감면 한도는 150만 원까지
💰 인구감소 지역 임대주택 세금 혜택
정부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합니다.
-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건설형·매입형 모두 새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
매입형 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기본세율만 적용
※ 법령 개정 이후 ~ 2026년 12월 안에 등록해야 혜택 적용
⏬ 미분양 주택 지원책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
1주택자 특례
-
준공 후 미분양 주택(6억 이하·85㎡ 이하)을 매입해도 기존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2026년 말까지)
-
-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
취득세 감면
-
개인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1년간 취득세 50% 경감
-
⏫ 공공 매입 물량 확대
정부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공공 매입 규모를 늘립니다.
-
LH 직접 매입
-
2025~2026년 총 0.8만 호 매입
-
감정가 83% → 90%까지 상향
-
-
안심 환매 제도
-
HUG가 자금을 선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 부여
-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전액 면제, 환매 시 취득세 면제
-
-
국유 기금 활용
-
국유 기금으로 지방 빈 상가·건물을 매입 → 공공청사·관사 활용
-
2025년 하반기 매입 기준 수립,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
-
✅ 마무리
이번 세컨드홈 제도 확대로 지방에 두 번째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주택 가격 기준 완화, 미분양·임대주택 지원, 공공 매입 물량 확대까지 다양한 혜택이 적용되니 관심 있는 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